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87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