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1
판결선고
2015. 5.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5.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 각 임금 합계 19,06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5.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3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진술조서
(주)C 체불금품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