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01
판결선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두부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8,760,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130,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660,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E, H 외 7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도산승인을 받고 가압류결정을 받는 즉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도산승인 및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진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고 그 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이는 진정이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