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에 걸리는 등 업무상 질병에 걸렸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병원비 24,445,930원, 치료를 위한 소모품비 및 식품비 2,617,800원, 간병비 25,184,120원의 합계인 52,247,850원을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요양보상책임이 있음에도 위 52,247,850원 상당의 요양비를 피고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52,247,85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247,8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요양보상 책임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요양보상 책임이 있는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면제되었다.
판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요양"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가 부담한 병원비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는 동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병원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병원비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의 위 병원비 등 지출로 인하여 동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위 병원비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책임은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