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F,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74
판결선고
2017. 9.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J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3. 임금 738,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 5,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61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42,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00,2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K, N, O, P, Q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근로자가 다수인이고 피해금원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J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3. 임금 852,4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6, 7,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91,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672,2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95,6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