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10. 선고 2016고단239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