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5
판결선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12. 임금 1,621,907원, 2016. 1. 임금 6,666,667원, 2016. 2. 임금 6,666,667원, 2016. 3. 임금 6,666,667원 등 합계 21,621,9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8,219,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 등을 체불 하게 된 경위, 현재까지의 피해 회복 유무,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