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과 2015. 4. 17.자 업무방해의 점 및 2015. 4. 20.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39
판결선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39]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이사이다.
D은 2013. 6. 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약칭한다)에 안성시 F 2층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93,800,000원, 차임 월 28,96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10. 11. F 1층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139,110,000원, 차임 월 42,5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2015. 4. 16. 14:3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피해자 E 물류창고 1층의 열린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고인 A은 작업 중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여기는 폐쇄시킨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출입문 부근에 있는 전등의 전원과 창고 가운데 위치한 전등의 전원을 내리는 한편,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시켜 약 30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정전으로 인해 물품 출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97]
피고인 A은 안성시 H 소재 D 대표로서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경부터 2015. 4.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분 임금 500,000원, 2015. 3.분 임금 2,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경부터 2015. 4.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26,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에게 합계 5,026,0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9]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J, K, G, L, M의 각 법정 진술
K,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수사보고(2015. 4. 16.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고소장
각 사진
[2017고단1197]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평소 건물관리 등을 위하여 위 창고에 출입할 권한을 보유하던 피고인 A이 원상회복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 당시 위 창고에 들어간 후 E의 직원들을 향해'다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E 직원 7명 정도가 업무를 보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출입문 부근에 있는 전등을 내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의 관리이사로서 본건 당시 건물보전상태의 검사 등을 위하여 위 창고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창고 가운데 위치한 전등의 전원을 내린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당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창고에 들어간 후 "모두 다 나가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위 창고 안의 있던 전등을 모두 껐던 점, ②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이고 본건 당시 D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으며, D은 위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창고의 인도,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E와 분쟁 중이었던 점, ③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창고 내에서 포장 작업과 지게차 작업을 하던 E의 직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위 창고 밖으로 나오게 된 점, ④ 설령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상태 확인, 건물보전상태의 검사 등을 위하여 위 창고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본건 당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E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위 창고에 들어갔는바,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요소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양형요소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2,000,000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5. 4. 17. 19:40경 안성시 F에 있는 E 물류창고 1층의 열린 문을 통해 변전실에 침입한 뒤 주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변전실의 문을 잠가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그때부터 2015. 4. 20. 13:00경까지 E의 직원들이 정전으로 인해 물류 분류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E의 물류창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5. 4. 20. 08: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E 물류창고 입구에서 E 직원들이 업무 재개를 위해 발전기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화물차에서 발전기를 내리려 할 때 발전기를 실은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서서 "사유지이니 발전기를 내리지 마라."고 하며, 발전기 하역을 막아 전력 공급을방해하여 E의 직원들이 물품 출고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E의 물류창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D의 관리이사로서 화재 예방 및 누수 예방, 건물보전상태의 검사 등을 위하여 위 창고를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변전실에 침입한 뒤 주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변전실의 문을 잠근 사실이 없으며, 본건 당시 위 발전기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여 발전기의 반입을 막았던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2015. 4. 17.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범행 직후 위 창고의 변전실 쪽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K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들의 2015. 4. 16.자 범행에 관한 G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어 그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한국전력공사자료에 따르면 위 창고의 정전시간은 2015. 4. 17. 19:53경으로 파악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같은 날 19:34경까지 I과 피고인 B이 위 창고에 출입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정작 위 정전시간 무렵에 피고인 B이 변전실 부근을 출입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위 창고 내에서는 냉동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바, 다른 이유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증거 전체를 보더라도 당시 정전의 원인이 변전실의 주전원 스위치 차단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I은 D의 직원으로서 위 창고의 출입 열쇠를 관리하는 등 소방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B은 I과 함께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창고에 들어갔고, 피고인 B도 D의 관리이사로서 위 창고의 화재, 누수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범죄 목적으로 위 창고에 들어갔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위 창고에 출입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게다가 D과 E 사이의 위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건물 보전상태의 검사,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도 위 창고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E 관계자가 D 관계자의 위 창고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위 창고 내 장소에서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질 등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고 E가 위 창고에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건물의 안전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D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위 발전기는 그 규모와 성질에 비추어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위 발전기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