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3. 16. 선고 2016고단253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과 2015. 4. 17.자 업무방해의 점 및 2015. 4. 20.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