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3
판결선고
2016. 5.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신경외과 의사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1월분 임금차액 6,257,740원, 휴일근로수당 2,372,820원, 기타 금품 2,223,220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각 초과공제금) 등 합계 10,853,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19,715,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4. 12. 18.경 F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약정(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5. 2. 2.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비록 2015. 1. 3.부터 2015. 2. 2.까지를 유급휴가 기간으로 약정하지만...), 그 퇴직 전인 2014. 12. 18.경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퇴직이라는 요건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즉,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5다36762 사안은, 근로자가 퇴직 의사가 담긴 퇴직원과 부제소합의가 담긴 합의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에 인사서류상 퇴직 처리된 경우로서, 실무적인 퇴직절차 때문에 부제소합의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퇴직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본건과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