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9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3,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합계 31,005,8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