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1
판결선고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평택시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분 임금 2,1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 임금 합계 26,735,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623,5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근로자들 중 K, O, P, Q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을 변제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건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본건 피해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