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5
판결선고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4.분 임금 3,696,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19,070,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0,629,2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62,891,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체당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8,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