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
판결선고
2017. 8.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8.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9,61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838,7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8.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483,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595,2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8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분 임금 3,463,45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71,3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1,465,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5,173,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8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2.부터 2016. 9.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269,394원, 2012. 9. 1.부터 2016.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508,360원, 2014. 4. 3.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168,902원, 2014. 10. 2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290,377원 합계 30,237,0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벌금 1회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1억 8,8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