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고단688
피고인은 평택시 P에 있는 Q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3.분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3,4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70,335원(이상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2011. 3. 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0,357,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합계 27,527,9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