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8. 선고 2017고합14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