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137,2017
판결선고
2018.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137』
강간미수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1. 01:13경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 5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온 뒤, 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3회에 걸쳐 위 모텔 502호실 앞 복도로 나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위 모텔 502호실로 피해자를 다시 끌고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몸부림쳐 반항을 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44』
피고인은 평택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7. 4.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35,208,5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3,577,3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11,574,6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해자 멍자국 사진, 모텔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3회 가량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모텔로 끌고 들어갔던 사정에 비추어 범행을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신문당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어느 정도 합의하에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잘못된 판단에 여러차례 시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발하여 이렇게까지 관계를 가져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합계 약 4,600여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로자들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신유리 류지원
별지
각주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