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9. 14. 선고 2017고합70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 C, D,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E, F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E, 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