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거나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 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은 2012. 7. 23. 이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2가합3069)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1.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50079)에서 당사자들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2015. 10. 2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근로자별 미지급임금 산정내역표 중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지급된 주휴수당'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위험수당과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12. 6. 30. 이전 약 3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승무수당, 위험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관련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승무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1일 10,120원으로 일정액을 확정하여 일당액에 의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1일 근무를 한 경우 기본시급, 승무수당이 일괄 지급되어,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인바,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험수당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 3. 31.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10회를 운행하지 못하였을 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키로 한다'고 합의하면서 월 9회 운행 시에는 위험수당 1일 12,000원에서 5,000원을 뺀 7,000원을, 8회 운행 시에는 12,000원에서 7,000원을 뺀 5,000원을 지급하고 7회 운행부터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합의는 이후로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험수당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의의 날이 속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는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통상임금의 재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7시간 × 150% + 야간근로시간 1시간 × 50%)이고,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승무수당의 시간급 승무수당은 532원(= 10,120원 ÷ 19시간, 원단위 미만 버림)으로서 기본급에 시간급 승무수당을 더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근로자별 미지급임금 산정내역표의 '재산정한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미지급 수당 차액분의 계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분부터 2012. 6.분까지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다시 산정한 연장·야간·주휴수당은 별지4 근로자별 미지급임금 산정내역표의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재산정한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은 같은 표 각 '차액' 합계액(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도 이와 같다)과 같다.
피고의 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고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고 당시 퇴직한 자들에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참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참조), 변제기 유예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11. 13. 이미 발생한 2012. 6. 30. 이전 3년간의 미지급 수당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 점, ② 피고는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관련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며 관련사건 결과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쳐 임의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관련사건에서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근로자들이 미지급 수당 또는 소의 제기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와 H은 임금조견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개별 노사 합의가 다를 수 있어 관련사건에서의 통상임금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련사건 진행 중 소가 취하된 경우,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피고가 관련사건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은 '관련사건의 확정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고로써 피고는 2012. 6. 30. 이전 3년간의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무를 승인(2012. 11. 13. 당시 이미 시효가 완료된 2009. 7. 1.부터 2009. 11. 12.까지의 미지급 수당은 시효이익의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사건이 2015. 10. 23. 확정되어 비로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기한이 도래하고, 위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가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관련사건에서 H의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들도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공고문에서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이 이 사건 공고문 당시의 재직자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관련사건 확정일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재한 다음날인 2012.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고문으로써 '관련사건의 확정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재한 날의 다음날인 2012. 11.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