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7,2018
판결선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47]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73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총 59,465,48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 근로자 D의 퇴직금 8,766,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15,647,38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9]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F생 남)과 G(H생 남)을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진정서
미지급 내역
[2018고단1079]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 고용 확인서, 태국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에 더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