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59
판결선고
2019. 7.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2,000,000원, 경비 450,000원 합계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186,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6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5.부터 2018.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 임금 6,000,000원, 경비 1,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2,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6. 피해자 C, 2019. 5. 29.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