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92
판결선고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 임금 6,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 164,814,12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7,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14,602,43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