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1
판결선고
2019. 4.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15,900,000원 및 2015. 1. 3.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24,96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98,88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D에게 미지급임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근로자 E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