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98,2018
판결선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498』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7.분 임금 4,816,8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175,393원, 2011. 7. 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8,827,820원, 2014. 3. 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3,948,398원 근로자 3명 등 퇴직금 합계 59,951,6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37』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0,872,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J의 각 진정인진술서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1,266,5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