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5
판결선고
2019. 4.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E 부분 제외)에 대한 2016. 11. 임금 3,8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 19,0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E 부분 제외)의 퇴직금 12,898,9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