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56,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0.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0. 1. 8.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8. 8. 16.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1급 직책인 부장으로 재직했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었다.
피고는 2015. 10. 27. 피고의 노동조합 C노동조합 D 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2급 이상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피고는 2017. 1. 25. 및 2018. 3. 8.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일부 반납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7년 연차수당 일부 4,112,151원, ② 2018년 연차수당 일부 3,953,862원, ③ 2018년 설 상여금의 75%인 2,243,860원, ④ 2017년 12월 및 2018년 3월, 6월, 8월 상여금 14,135,750원, ⑤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임금 11,199,980원, ⑥ 2018년 퇴직년 월차수당 10,146,960원, 합계 45,792,563원(= ① 4,112,151원 + ② 3,953,862원 + ③ 2,243,860원 + ④ 14,135,750원 + ⑤ 11,199,980원 + ⑥ 10,146,960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 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5,792,5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합의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 또는 제36조가 규정한 '동종의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그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합의는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 그 구속력이 미친다. 그런데 피고의 2018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약 104억 원이 손실이 발생하여 2018. 3. 8. 자 합의에서 정한 임금 및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17년 12월, 2018년 3월, 6월, 8월 상여금 14,135,750원과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11,199,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합의가 단체협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의 1급 직책인 부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 10. 27.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 또는 제36조가 규정한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합의가 원고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97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 청취의무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2, 3, 5 내지 7, 10, 12, 18 내지 20,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70억 원대로 급락하면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회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합의를 하게 이르렀고, 이를 서면화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린 사실, 당시 원고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2급 이상의 관리직 근로자들 중 약 77%(총원 44명 중 34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도 이 사건 각 합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상여금과 임금을 반납하고, 이후에도 감축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합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관리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일부 상여금과 임금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이 사건 각 합의로 서면화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피고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2급 이상의 관리직 근로자들 중 약 77%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따라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반납 또는 삭감된 2017년 12월, 2018년 3월, 6월, 8월 상여금 14,135,750원과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11,199,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20,456,833원(= 45,792,563원 - 14,135,750원 - 11,199,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7.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