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83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첨부 임금내역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J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장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 10. K노동조합 L 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로부터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피고 노동조합 외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8. 1. 17.까지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고를 하였다. 위 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따라 2018. 1. 18.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사실을 5일간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자 그 무렵 피고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2>

다.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2018. 1.경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8. 5.경 피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고, 원고 A은 2018. 5. 23. 원고 A을 대표자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 7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M 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하였으며, 2018. 5. 30. 위 설립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추가 적립방법(기준)

①

순위: 기본 상거래 비용

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19호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