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94
판결선고
2021. 1.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분 임금 2,246,91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근로자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289,370,4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956,3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25,917,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정서
F 등 35명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개별 체불내역 및 입출금 거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체불임금과 체불 연차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총 합계액 415,288,020원으로서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합계 277,218,690원이 지급된 점(이를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억 3,800만 원 정도이다), 피해 근로자들은 C이 개설한 G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위 재단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의 자금 횡령이나 배임행위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외조카인 H이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해 주수입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요양급 여비용의 지급이 정지됨에 기인한 것으로서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추후 H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소액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도 정상적 지급되거나(H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정지되어 있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체당금으로 지급(유죄가 선고될 경우 위 재단은 파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될 가능성이 있는 점, 재단 소유 자산의 경매 등을 통하여 지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