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29. 선고 2019고단167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3, 4, 7, 9, 11,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8, 11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 3, 4, 5, 10,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4,5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