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3, 4, 7, 9, 11,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8, 11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 3, 4, 5, 10,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4,5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95,2020
판결선고
2021.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674』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회사가 도급받아 건축 중인 평택시 T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 5월 임금 3,01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2,040,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회사가 도급받아 건축 중인 평택시 T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7,328,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22,926,5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9. 6. 임금 3,82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4,308,08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V의 퇴직금 35,018,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94,482,3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41』
피고인은 파주시 R에서 기계제조업체인 S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W의 퇴직금 18,03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55,337,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U,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내역
『2019고단199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 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 AO, AP, V, AQ, AM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2020고단204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AR, AS, AT의 진정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였고, 전체 합계액 또한 수억 원에 달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어음할인에 의한 자금조달을 시도하였다가 자금은 수급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어음 부도로 영업이 급격히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미지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67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634,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0,192,6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611,5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4,207,6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4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596,6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2019고단1674』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3, 4, 7, 9, 11,『2019고단1995』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8, 1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2019고단1995』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 3, 4, 5, 10, 『2020고단2041』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4, 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인 2020. 6. 8.자 근로자 I, O의 각 합의서 제출, 2020. 12. 11.자 근로자 J의 합의서 제출, 2020. 12. 15.자 B, D, E의 각 합의서 제출, 2012. 1. 26.자 근로자 C, F, G, H, K, L, M, N, P, Q의 각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준
별지
각주1) 근로자B, C, D, E, F, G, H, I, J.
각주2) 근로자 K, L, M, N, C, P, Q.
각주3) 그 중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