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8. 21. 선고 2019고단21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 2018. 12.분 임금 각 월 1,776,130원, 2017. 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 2019. 8.분 임금 각 월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880,650원의 임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F의 2018. 8.분 임금 1,000,000원, 2018. 9. ~ 2019. 8.분 임금 각 월 5,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1,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05,479원, 2017. 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75,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780,933원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D, E, F이 각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은 2020. 8. 21., 근로자 E은 2020. 4. 24., 근로자 F은 2020. 3. 2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