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6. 20. 선고 2019고정3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유)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4. 07.부터 2018. 0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49,435원, 2018. 2월 임금 22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2018. 1월 임금 및 2018, 2월 임금 합계 8,388,4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