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78
판결선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및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709,2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2,444,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전화등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난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합계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09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및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456,030원과 2017. 4. 18.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6,597,280원 합계 23,053,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32,8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7, 8번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008,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1. 5. 4.경 및 2021. 6. 25.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D, B, C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