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74
판결선고
2022. 2.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6. 28.경부터 2020.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3월 임금 2,683,871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의 금품 합계 14,966,8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6. 28.경부터 2020.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165,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의 퇴직금 합계 27,205,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각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61 내지 165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J(주) K 직불, 각 출력일보,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90 내지 235면)
소속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요청의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2. 10.경부터 2020. 3.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2월 임금 465,5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626,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