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12. 선고 2022고단140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가량을 사용하여 2021. 3. 20.경까지 자동차전자부품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9.경부터 2021. 4.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143,650원(2020. 12.부터 2021. 3.까지 4개월)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260,35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9.경부터 2021. 4.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20,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853,13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