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69
판결선고
2023. 6.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8. 25.부터 2021. 10. 0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90,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판결문(평택지원 2020가합10048호),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0나21981호), 통장내역서,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D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이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E의 직원이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10048호)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무효판결이 내려졌으며,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는바(수원고등법원 2020나21981호),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죄책이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21. 10. 5. 퇴직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때의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데,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법인의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그 죄책을 지게 됨이 원칙이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5.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7.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 1. 14. F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