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85』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 임금 2,7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6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112,264,4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40,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9,917,4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7』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에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LED전광판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21.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6. 임금 1,062,500원 등 합계 18,53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94,307,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21.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515,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퇴직금 합계 37,757,6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29』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유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 8층에 있는 서울지사에서 2019. 7. 15.부터 2021. 4. 29.까지 해외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21. 3. 임금 3,129,650원, 2021. 4. 임금 2,451,890원, 2020년도 연말 세금 정산 환급금 잔액 839,055원, 2021년 퇴직시 세금 정산 환급금 469,320원, 2021년 건강보험 정산금 11,500원 등 금품 합계 6,901,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50,991,370원(세금 공제 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 8층에 있는 서울지사에서 2019. 7. 15.부터 2021. 4.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406,136원을 비롯하여별지 4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940,192원(세금 공제 후)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에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2.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 5. 임금 2,520,195원, 2021. 6. 임금 4,533,340원, 2021. 7. 임금 4,533,340원, 2021. 8. 임금 4,533,340원, 2021. 9. 임금 4,533,340원, 2022. 1. 임금 1,023,680원, 연차수당 6,507,180원 등 임금 합계 28,184,5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2.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0,862,2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재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