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89
판결선고
2023. 9.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21. 12. 24.까지 세라믹 연마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360,274원, 2020. 9. 임금 4,166,66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6,116,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21. 12. 24까지 세라믹 연마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31,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거래내역조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등, 급상여대장(2020. 12.~2021. 11.), 2021 급여내역, 입금된 금액 중 영수증금액공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체불금품 산정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근로계약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소득신고서, 임금대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상여대장(2019. 7.~2020. 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4,947,939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