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84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D-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경부터 2023. 5.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3월분 임금 3,886,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홍보비 명목의 금품 합계 23,308,08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경부터 2023. 5.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794,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416,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
각 진정서
각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 확인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D-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의 임금 및 홍보비 명목의 금품 합계 13,197,924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의 퇴직금 7,810,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