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1234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V, M, O, P, Q, R, S, U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