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28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3. 11.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9,333,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미지급 금품 합계 118,706,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3. 11.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448,7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414,3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바(대지급금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약 1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의 중함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