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12. 선고 2024고단24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2. 8.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8,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1,136,5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