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74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위치한 F에서 2018. 6.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9,422,5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명의의 적금계좌에 퇴직금으로 매월 25만 원씩 적립해 주었으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월급과는 별도로 G 명의로 개설된 적금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25만 원)을 분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G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G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한 금액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퇴직금 중 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위치한 F에서 2018. 6.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7,655,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6,047,2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근 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각서가 이 법 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