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5. 선고 2024고단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6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5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