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98
판결선고
2024. 9.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평택시 B외 4필지와 C외 2필지의 평택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 및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경부터 2023. 2. 1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경부터 2023. 2. 17.경까지 평택시 B 외 4필지와 C외 2필지에서 평택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월 임금 3,99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41,19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명부 및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1>(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경시적 태도가 심각하다. 피해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해가 전혀 변제 되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경과를 보건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송승환
각주1)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