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24,2025
판결선고
2025. 11. 19.
범죄사실
『2025고단324』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8.부터 2024.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4. 4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7.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7,327,2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923,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72(병합)』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1.경 F, 2023. 11. 1.경 G과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1.경부터 2024. 6.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4. 4. 임금 263,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09,7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2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5고단572(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900만 원으로 매우 고액이다. 특히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3,900만 원, H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5,50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