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단63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