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92,2025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2024고단2892』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경부터 2024. 10.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 임금 4,8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56,361,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63,9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인의 퇴직금 합계 25,634,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57(병합)』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소재한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2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9.분 임금 2,945,560원, 2024. 10.분 임금 3,597,780원, 2024. 11.분 임금 3,597,780원, 2024. 12.분 임금 3,597,780원, 2025. 1.분 임금 3,597,780원, 2025. 2.분 임금 3,597,780원 합계 20,934,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89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2025고단95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29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