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271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변론 종결일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5. 10.부터 2007. 12.까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에 한정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내지'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내지'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통칭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A, B, C은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각 수당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에 의거하여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매년 각 해당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를 지급받았고,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위생수당으로서 2005.에는 매월 50,000원, 2006. 및 2007.에는 매월 9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라.

각 행정자치부 지침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가.

기본급

○기준액: 1월당 694,800원

○단, 본 예산평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월 631,7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568,500~694,8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대상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예시: 1년 초과 2년 미만 계속근로자: 월 23,100원

2년 초과 3년 미만 계속근로자: 월 46,200원

5년 초과 6년 미만 계속근로자: 월 115,500원

10년 초과 11년 미만 계속근로자: 월 231,000원

20년 초과 21년 미만 계속근로자: 월 462,000원

30년 초과 31년 미만 계속근로자: 월 693,000원

마.

복리후생비

○대상자: 전 환경미화원

○종류 및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 월 70,000원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2,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2,400원 × 30일 × 12월 × 인원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49,6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3,000원 × 적용일수 ×인원

(2)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14,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내(584,000~714,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19,0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14,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 월 70,000원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000원 × 30일 × 12월 × 인원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4,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4,800원 × 적용일수 ×인원

(3)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42,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월 674,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내(606,000~742,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23,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41,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종전 급량비와 통합,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40,000원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400원 × 30일 × 12월 × 인원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5,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5,800원 × 적용일수 ×인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2005. 10.부터 2007. 12.까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①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거나, ② 설령 원고들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이에 근거한 각 행정자치부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각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위 각 수당과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의거한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배려차원의 수당이며,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②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③ 위생수당 또한 지급목적 및 지급시기가 정기급여 지급시기와 상 이하고,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이므로,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④ 현재는 원고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많이 향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임금이상을 도모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근속가산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23,100원을 비례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임금을 그 성질에 따라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나눌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그 지급명목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을 그 성질에 따라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지급명목이나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위 수당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이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조합원들이 아니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일반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위생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또한 위생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비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을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재산정된 각 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각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의칙 위반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각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와는 별개로,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을 월별로 모두 합산한 금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26시간의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 지급된 위 각 수당을 제한 금액인 미지급 각 수당차액과 일부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 퇴직금과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간의 차액인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 제2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기동 백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