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총액 중 '청구액수'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A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0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금 0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바, 원고별 직종은 별지 원고 직종별 정리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환경미화원들', 공원관리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공원관리원들'이라 한다).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전 명칭 : 경기도 노동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고, 또한 매월 근속가산금을,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는바, 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2005년도 임 · 단협 합의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경우에는 수원시청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5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06년, 2007년, 2008년에 체결한 각 임금협약과 행정자치부가 제정하여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통칭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임금이 산정 · 지급되고 있는바, 원고 환경미화원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위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과 각 년도별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고, 또한 매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내지 위생수당을,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는바, 위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수원시청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 기재와 같고, 위 각 행정자치부 지침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행정자치부 지침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 공원관리원들의 경우에는 수원시청 공원관리원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6년, 2007년에 체결한 각 단체협약 및 2008년에 체결한 임금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임금이 산정 · 지급되고 있는바, 원고 공원관리원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각 년도별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고, 또한 매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내지 위생수당을,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는바,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수원시청 공원관리원 노동조합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200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각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② 원고 환경미화원들 및 원고 공원관리원들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위 각 초과근무수당 및 재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위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는 성질상 은혜적 내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위 수당들 중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효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합의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피고는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명절휴가비로 매년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환경미화원들 및 원고 공원관리원들에게,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으로 매월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임금을 그 성질에 따라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수당들은 모두 그 지급명목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원고 상용직근로자들에 대하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 환경미화원들과 원고 공원관리원들에 대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도 각 행정자치부 지침 및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에 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행정자치부 지침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재산정된 각 수당 및 재산정된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각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고 산정한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과 기지급한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총액 중 '차액임금총액'란 및 '차액퇴직금 총액'란 기재 각 금원(일부 원고들의 경우는 재산정한 결과 오히려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인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월별로 모두 합산한 금액을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43시간의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 환경미화원들과 원고 공원관리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월별로 모두 합산한 금액을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26시간의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 지급된 위 각 초과근무수당을 제한 금액인 미지급 각 초과근무수당과 일부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과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간의 차액인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총액 중 '청구액수'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재산정한 결과 퇴직금을 오히려 초과하여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은 미지급 각 초과근무수당에서 초과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한 금액인 별지 원고별 청구총액 중 '청구액수'란 기재 각 금원을 청구취지로 구하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총액 중 '청구액수'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기동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