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57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 8. 9. 지방행정 9급으로 임용된 후 1999. 6. 9.부터 하남시 자치행정국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의 부위원장이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2009. 6. 18. 서울 ○구 ○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171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추진

(1)

민공노는 2009. 6. 18.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 6. 22.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3개 공무원노조'라 한다) 간부들은 서울 00 구 OO동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다.

(2)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간부 등은 2009. 6. 26.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와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라.

홈페이지 게시

행정안전부의 위와 같은 지침이 있은 후 피고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국선언 내지 시국대회의 추진 및 홍보활동을 중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하달하였으나, 민공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2009. 6. 30.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을, 2009. 7. 1. 영남권시국대회 장면 및 민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전교조탄압 규탄성명을, 2009. 7. 3. '힘내라 민주주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과 이를 정당화하는 홍보문안을, 2009. 7. 7. 민공노 광주본부의 전교조탄압 규탄성명을, 2009. 7. 16. 민공노 서초구지부 등 25개 지부의 출근길 현수막홍보(시국선언대회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상황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라 한다).

마.

광고 및 현수막 게재

(1)

민공노는 2009. 7. 13.자 경향신문 32면과 한겨레신문 7면에 전면 광고(이하 '이 사건 전면광고'라 한다)를 실었는데, 그 내용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 · 서민경제 · 한반도 평화·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이자!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2009. 7. 19.(일) 16시 서울광장"으로 되어 있었다.

(2)

민공노는 같은 날 본부·지부에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이하 '이 사건 릴레이광고'라 한다)를 내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그에 따라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민공도 산하 각 본부 ·지부 명의의 릴레이광고가 게재되었다.

바.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1)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이하 '이 사건 시국대회'라 한다)

(가)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강◉◉ 의원, 이◍◍ 의원, 민주당 송☒☒ 의원, 노⭙⭙ 진보신당 대표, 임△△ 민주노총 위원장, 이☼☼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임⚝⚝의 사회로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나)민공도 위원장인 정OO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위 정00 등 발언자들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위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또한 이날 서울역광장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국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는 00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의 노동'이라는 유인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MB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 당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2)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가)

계속하여 같은 난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노종면 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나)

또한, 한국진보연대 이00 공동대표는 "반 MB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자"라고 연설하고, 민주노총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최00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MB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계속하여 민주당 송☐☐ 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 생명이다. 미디어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연설하고, 민노당 강00 의원은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창조한국당 유⚚⚚ 의원은 "현 정부와 한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고 연설하였다.

사.

징계처분 및 형사판결 등

(1)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9. 8. 24.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공문을 통하여 시국선언과 시국대회추진 및 관련 활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민공노의 부위원장으로서 민공노의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성명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이 사건 전면광고 내지 현수막 게재를 통한 시국대회 등의 홍보활동 등을 기획, 주도하였고, 이 사건 시국대회에도 참가하였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10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19.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1. 이를 기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0 지방공무원법 위반사건에서,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