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754,2013
판결선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754]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호주축구리그로 진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G을 호주축구리그에 진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의 호주축구리 그 진출 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0. 5. 26.경 1,080만 원, 2010. 6. 28.경 42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2012고단494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302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5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437]
피고인은 2011. 2.경 E 대표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J을 체육교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M대학교, N중·고등학교, O여중·고등학교 등 5개의 학교를 소유한 N재단의 이사장인 P을 잘 알고 있다. J을 위 학교의 체육교사로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돈을 좀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E의 운영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에게 이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J을 체육교사로 위 학교에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2011.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S)로 1,500만 원을, 2011. 8. 30.경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P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5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W(X대학교 축구감독) 전화통화 관련}
[2012고단494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3고단3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사본, 수사보고(2011. 7. 20. 2,000만원 송금내역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6. 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00,000원, 퇴직금 849,070원 합계 7,249,0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