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9. 선고 2012고단616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관련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